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중도 퇴직한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내달 1∼30일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27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때 각종 소득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도 퇴사자 중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퇴사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사 후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등에 종사할 경우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 근로 합산 미신고에 대해서 7년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때 각종 소득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도 퇴사자 중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퇴사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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