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1월 1일 기준, 8만4438호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8만4438호·7조453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동일조건 실질증가율에서 15.9%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만3895호.5조275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실질증가율이 16.85% 올랐고, 서귀포시는 3만543호.2조1781억원으로 실질증가율은 13.68%가 상승했다.
올해 개별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8만4438호 중 6만6329호 78.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주상용 1만2371호, 다가구주택 3292호, 기타 2446호 순이다.
가격대별 주택은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주택이 3만1056호, 36.8%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이어 5000만원~1억원 2만7548호(32.6%), 1억원~3억원 2만388호(24.2%), 3억원~6억원 2694호(3.2%), 6억원 이상(0.4%)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서귀동 정방사 부근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2829㎡, 건물 연면적652.8㎡로 13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반면 최저가격은 추자면 신양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26㎡, 건물 연면적 13.2㎡로 168만원이다.
도는 공시일인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행정시 세무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들께서는 이의신청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는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어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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