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인순이.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탈세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59)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인순이가 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이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조세사범에 대해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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