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사진=의정부시 제공]
이날 교육에는 시청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시청각, 연극 교육으로 진행됐다. 성희롱·성매매 정의, 대처방법, 구제절차 등을 성희롱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성희롱 OUT 다짐대회'를 통해 성차별 없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안병용 시장은 교육에 앞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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