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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인사청탁 연루된 신중돈 前 총리 공보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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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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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수사기관 조사 무마·공무원 인사발령 로비 연루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군대 내 비리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군 장교가 수사 무마를 위해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1급 공무원에게 로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46·구속기소)씨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전 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56)씨와 남모(42)·이모(42)씨 등 3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군 모 사령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부대 명의로 작성한 허위 군납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등)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김씨는 남씨에게 자신의 수사가 무마되도록 부탁했고, 남씨는 자신의 선배이자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이던 신씨에게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대가로 남씨는 김씨에게 2013년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1억 44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남씨는 친구인 이씨를 통해 신씨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청탁 비용으로 전달했다. 남씨는 2013년 9월∼2014년 10월 신씨의 개인 비서가 돼 신씨의 식비와 유흥비, 교통비 등으로도 9000여만원을 썼다.

이씨와 신씨는 김씨 사건과 관련, 남씨로부터 2013년 9월과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건넨 청탁 비용은 신씨가 사는 집에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도 쓰였다.

남씨는 2014년 1월에는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37)씨의 친척으로부터 최씨의 인사배치에 관한 부탁을 받고 신씨에게 청탁해 일을 성사시킨 뒤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김씨 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014년 11월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는 군 내부적으로 아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전역했다.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신씨는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군 장성에게, 인사 문제는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로비했다고 밝힌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는 당시 이들로부터 수사와 인사발령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받은 돈도 단지 동생들이 준 용돈일 뿐 로비 관련성과는 선을 그었다.

경찰은 신씨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도 조사해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김씨 수사와 최씨 인사발령에 청탁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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