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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 성매매 알선 전면 부인…연예인들 증언대 서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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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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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연예인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을 소개해줬지만 성관계 여부는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강씨 측은 "연예인 A씨에게 '성관계를 맺으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하지도 않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A씨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연예기획사 이사인 박모(34)씨도 강씨와 마찬가지로 같은 주장을 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력가와 연예인을 소개해줬지만 성매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 단순히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40)씨와 윤모(39)씨, 오모(30·여)씨가 앞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내달 20일 3회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여성 4명 중 2명을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3월 미국의 한 호텔에서 연예인 A씨를 한 재력가에게 소개하고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그 대가로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와 박씨는 같은 해 4월 재력가에게 연예인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에도 연예인 지망생 등의 성매매를 알선해 4만8000달러의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강씨는 과거 배우 성현아씨 등 연예인과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6월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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