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을 소개해줬지만 성관계 여부는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강씨 측은 "연예인 A씨에게 '성관계를 맺으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하지도 않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A씨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연예기획사 이사인 박모(34)씨도 강씨와 마찬가지로 같은 주장을 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력가와 연예인을 소개해줬지만 성매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내달 20일 3회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여성 4명 중 2명을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3월 미국의 한 호텔에서 연예인 A씨를 한 재력가에게 소개하고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그 대가로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와 박씨는 같은 해 4월 재력가에게 연예인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에도 연예인 지망생 등의 성매매를 알선해 4만8000달러의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강씨는 과거 배우 성현아씨 등 연예인과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6월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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