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우체국에서도 펀드 가입한다...성과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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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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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판매채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금웅당국은 운용사가 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에 비례해 성과를 챙기는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형 금융기관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30개사, 상호금융 276개(신협 19개·농협 251개·수협 6개) 조합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4·5급 총괄국 221곳에서도 공모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게 하고 추후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물론 현재도 운용사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성과보수가 붙는 공모펀드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보수 요건 중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기준을 없애고, 기존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절대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기 제한도 풀어 개방형에 대해선 성과보수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의 운용보수는 일반 펀드보다 낮은 수준으로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펀드가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면 운용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산운용사가 하반기부터 향후 1년간 성과보수가 적용된 펀드를 제외한 자사 공모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성과보수 펀드나 운용사가 투자하는 펀드만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의 절반 수준을 적용하는 펀드인 '클린 클래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도 개편한다. 또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일반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간접 펀드를 신설하고, 공모펀드가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하기로 했다.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도 개편해 운용사 간 수익률과 저비용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6월 펀드판매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과보수 활성화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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