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태 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루 적정관리에 관한사항과 개체 수 조사를 의무화 하는 ‘제주도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이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특성상 단일 종 개체 증가는 생태교란 우려가 있어 부득이 적정 개체 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노루를 보호하고 애호하는 각계각층의 주장이나 요구 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 라며 “자연과 더불어 인간과 함께 공생하기를 희망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농업소득과 관련한 현실은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의한 소득의 감소와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각종 농산물에 재앙적인 수준의 피해를 줌으로 인해 생산비는 고사하고 생계를 위한 농가경제에도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도가 피해 신청 농가들의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지정한 보험사가 지난해 산정한 농가피해액이 최고 1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산정기관의 기준에 불과하며 농가 입장에서의 피해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배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며 “현행 피해보전액 최고한도액 1000만 원과 비교를 하면 나머지 피해액은 농가가 감수할 수밖에 없음은 요즘의 농가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루의 생태적 관리방안 등 지속적인 적정 개체 수 관리를 통해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과 노루, 인간과 함께 공생하기를 희망한다” 며 “피해보상금액 상향조정과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당국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가 개정되면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더 노루 포획이 가능해 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