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만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일자리 대체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파견금지 제조업 중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한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경연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일자리와 정규직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일자리 간에는 대체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파견근로가 정규직근로를 대체한다면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근로자 수가 감소돼야 하지만 분석결과 두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와 같이 파견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견사용 규제로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증가한데 반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감소했다.
전체 파견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09년 43.3%에서 2011년 23.1%로 20.1% 포인트 줄어들었다.
우 부연구위원은 “파견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무관리비용이 증가해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파견근로 사용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일자리 대체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파견금지 제조업 중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한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파견근로가 정규직근로를 대체한다면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근로자 수가 감소돼야 하지만 분석결과 두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와 같이 파견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견사용 규제로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증가한데 반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감소했다.
전체 파견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09년 43.3%에서 2011년 23.1%로 20.1% 포인트 줄어들었다.
우 부연구위원은 “파견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무관리비용이 증가해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파견근로 사용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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