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왕모(25·여)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정모(48)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왕씨 등 두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쓰촨성에서 사들인 필로폰을 신체 내부에 숨겨 중국 공항 출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 100g가량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들은 검색대에서 일단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 몸 수색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국내로 반입했다. 또 이들은 마약 의심 사유가 없어 입국과정에서 별다른 검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 등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신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로 연락을 취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중간판매책 5명을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나 퀵서비스 등에 실려 16명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16명의 필로폰 투약자들을 조사하다가 임모(56)씨 등 또다른 중간판매책 4명과 투약자 10명을 적발해 검거했다. 임씨 등은 약 30g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130g은 4500명이 일시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도매가로 환산하면 4억5000만원에 달한다. 소매가는 도매가의 3배 이상이다.
경찰은 "마약은 중독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책들이 저렴하게 주거나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수입은 추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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