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무단방치차 일제정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7 19: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무단방치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상반기 무단방치차 일제정비에 나선다.

자동차나 이륜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도로·타인의 개인토지에 무단방치 하게 되면「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강제폐차 될 뿐만 아니라,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81조 및 제86조에 의거, 범칙금 100만원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무단 방치차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불편, 주차난이 가중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는 지역 통장들과 협의해 방치되고 있는 차량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김오천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비를 통해 준법정신 확립과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