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13건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방역당국이 접수한 국내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총 258건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수혈,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만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뒤에는 1개월간 헌혈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