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 18%,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유사수신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329회에 걸쳐 159억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탈북자들이었다.
이날 법원은 “한씨의 유사 수신 규모가 거액이고, 이로 인해 다수의 탈북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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