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하겠다며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여전한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말하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은 보강 없이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를 측정해 결정된다.
이 경우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구조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 상황만 놓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이같은 개정안이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리모델링을 규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도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성남시에는 5개 단지 4,0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4개 단지 3,494세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법안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