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의견 반영 리모델링 시행령 개정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8 0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하겠다며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여전한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말하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은 보강 없이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를 측정해 결정된다.

이 경우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구조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 상황만 놓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이같은 개정안이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리모델링을 규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도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성남시에는 5개 단지 4,0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4개 단지 3,494세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법안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