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공동·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달 말까지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발표된 공시가격의 활용분야는?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판정,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판정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이밖에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및 사전채무조정 대상자 판정 등 60여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공동·개별단독주택 공시 주체 및 절차는?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 이후 공동주택가격을 검증하고, 공동주택가격심의회를 거쳐 소유자와 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공시하면 이의신청과 처리를 거쳐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개별단독주택은 국토부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면 비준표에 따라 시·군·구가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어 이의신청과 처리를 통해 최종 가격을 판단한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모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4월 29일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오는 9월 30일 추가 공시하게 된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부(홈페이지도 가능),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5월 30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간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6월 30일 재조정·공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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