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1,760여 개소에 대해 공무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전담 관리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위생상태와 식품위생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진열·판매,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제조·판매, 허용외 첨가물 사용행위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의 안전한 식품판매 및 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관련업계 관계자들도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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