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담아 개정한 보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한 새 시행령을 마련했다.
먼저 부정수급이 적발돼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미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들통나면 부가금의 5배가 부가금으로 매겨진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는 3배, 법령을 어겼거나 중앙관서의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는 2배,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1배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해당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내년 6월부터 교부신청서나 수입지출 내역 등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절반까지 삭감할 수 있다.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3억원 이상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적성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 집행과 회계관리도 한층 철저해진다.
부정수급자를 정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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