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29일 공개해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서도 열람가능하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53%)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25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6.4%), 중구(6.3%)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양천구(3.0%)였다.
단독주택 등 서울시내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9800호가 감소한 34만1000여호였다.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5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은평구(772호)와 중랑구(729호), 광진구(703호) 등 3개 자치구에서 주택 감소가 많았다.
개별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만2000호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3.6%가 강남구(6357), 서초구(4766호), 송파구(3019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권 내에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7개가 포진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물건은 용산구 이태원동의 177억원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이 주택은 1년새 21억원이 뛰었다.
이어 13억원이 오른 이태원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136억원이었다. 강남구 삼성동 주택과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주택은 각각 123억원과 1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