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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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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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 오는 29일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 네트워크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해양환경과 육상환경은 전지구적으로 순환하는 환경 전체의 부분으로서 서로 유사하지만 다른 특수성이 있다. 해양은 육상에 비해 오염원인자의 식별이 쉽지 않고 오염원인과 오염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어렵다.

해양환경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따라서 해양환경 법제 연구는 해양을 이해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해하는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금지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다.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환경·행정·국제법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 네트워크는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유사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환경법, 해양법 등 다각도의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네트워크 발족을 계기로 해양환경뿐만 아니라 해양안전,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법제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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