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절차가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을 확인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엄지 외 다른 손가락의 지문 대조도 가능토록 했다.
또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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