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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브로커 역할 건설업자 본격 수사..."'전관 로비' 논란 수사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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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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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건설업자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 대표의 '전관 로비' 논란과 상관 없이 이씨의 별도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2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를 조만간 출석시키기 위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이씨는 정 대표 사건과 별도로 사건 알선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등 이익을 약속받고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를 소개·알선하거나 당사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고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 가수의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려하자 이씨는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씨와 관련해선 정 대표가 아닌 이씨 본인의 청탁 의혹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일단 검찰은 이씨가 브로커 행세를 하면서 법조계 지인을 통해 사건 관련 알선·청탁을 한 게 아닌지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이씨가 정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L 부장판사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 대표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청탁 의혹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L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이씨와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정 대표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지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출근해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당사자들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수사 및 구형, 보석 단계에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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