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내달 2~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공서를 비롯한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정 설치 여부 점검 및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이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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