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공휴일이 만기 날짜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다음달 9일에 상환이 가능하다. 또, 당일 부동산 매매, 지급결제 등을 대비해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높여놔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을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예금의 만기가 다음달 6일인 경우 만기는 같은달 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6일부터 8일까지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한다.
카드,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엔 이용대금은 같은달 9일에 출금된다. 단,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다.
임시공휴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보험 종류 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 약관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가 안내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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