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점검 차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Cel)를 현장방문, 입주기업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시설을 둘러보며 입주 기업인 의견 청취 및 콘텐츠 제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사례처럼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류 열풍이 거세지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관계자와 만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문화 콘텐츠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핵심은 문화 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영상 콘텐츠 산업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후방 연계 효과도 큰 산업인 만큼, 제조업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 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음악, 웹툰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R&D) 기술도 R&D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기술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최 차관은 "콘텐츠 개발업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며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이끌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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