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성가족부는 임시공휴일로 의결된 내달 6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제도다.
신청은 내달 4일까지 아이돌봄서비 홈페이지나 전국으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이날은 타 공유일과 달리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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