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장품 인증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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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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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일부터 '제주화장품' 인증신청 접수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화장품’을 인증제도를 통한 차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다음달 2일부터 화장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의 가치 극대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주화장품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는 청정제주의 제주산원물을 포함한 제주산 원료를 10%이상 함유하고, 제주지역 소재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신청은 도청 민원실로 접수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증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증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도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제주화장품은 제품의 생산·유통에 대해 정기, 수시,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관리를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제주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화장품 가치 극대화 및 Made In Jeju 화장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며 “제주기업의 매출 및 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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