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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월4일부터 한솔동에서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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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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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5월 4일부터 한솔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세종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5월부터 한솔동주민센터 1층 상담실에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설치하여 월 2회(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14:00 ~ 17:00) 운영한다.

또한 면ㆍ동사무소를 찾아가 현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1회 운영하고,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무료법률상담’도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상담수요를 반영하여 세무 상담도 월 1회(매월 첫번째 수요일) 실시한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신도시 시민들을 위해 한솔동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추가 설치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조치원읍에 위치한 시민행복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주 1회(매주 수요일) 운영해오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 2년간 660여건의 상담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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