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과도한 보험료 강요하는 대리운전보험 비리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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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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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이 결탁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이 나서 실태를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대리운전보험은 단체보험으로만 운영돼 보험료가 대리운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납입되고, 영수증도 대리운전업체 대표에게만 발급돼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한 예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자가 내는 보험료에 멋대로 관리비를 포함시켜 보험사가 당초 부과한 보험료보다 많이 내도록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 

금소원은 "대리운전보험이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를 제쳐놓은 채 업체와 보험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칙이 난무해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리운전자는 개인보험에 가입하면 대리운전 콜을 받을 수 없어 영업이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의 요구대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에 3800여개이고, 대리운전보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은 단 10여개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소원의 오세헌 보험국장은 "보험료를 내는 이는 대리운전자인데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이 횡포를 부려 주객이 전도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대리운전보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이 나서서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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