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클릭으로 '수출이행등록'…"e-shipping" 5월2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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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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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이행등록 업무 간소화…내달 2일부터 시행

[사진=강원지방우정청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시 인터넷으로 간편히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는 e-shipping이 5월2일부터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했으나 내달부터는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었다.

김태의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관세청과 협의해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달 2일부터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인터넷을(e-shipping) 통해 입력하면 된다”고 밝혔다.

e-shipping 이용은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유럽 특송서비스(5월 중 예정)를 이용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EMS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1%의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이용방법은 인터넷(biz.epost.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이번 e-Shipping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정책"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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