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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피의자, 유죄판결 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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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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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유전자 시료도 채취하는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A씨가 신상정보 등록과 유전자 시료 채취에 대해 거주이전과 사생활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동인의 전준용 변호사는 “헌재는 신상정보등록 조항은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고 DNA채취는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분기 사법당국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사범은 75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에 눈물짓는 이들도 있는데, 바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피의자들”이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강제로 강간 또는 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무고 사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지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지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과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에 자신을 추행했다며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허위신고는 당시 CCTV영상에 찍힌 성관계 전후 태도와 행동, 피해자의 진술 번복 등을 통해 무고로 밝혀져 기소됐다.
 
문제는 성관계가 대부분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강간인지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인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된 경우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많아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피고인의 입장이 돼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로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억울한 처벌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자신의 솔직한 진술을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냉철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 동인, 전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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