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헌재)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 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세종시 이전을 고시 했더라도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며 “작년 12월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전 의원의 청구는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작년 10월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신인 해양경찰청 해체로 국민안전처에 편입된 해경본부도 이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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