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 인증기관 1곳을 확인했다.
또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한 474개 농가,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1명도 적발했다.
적발된 민간 인증기관에 3∼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인증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이번 정기조사는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와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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