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2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서 보행신호기와 충돌 후 도주한 혐의로 이창명(46)씨를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사고 9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이씨가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추정하고 계산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음주 정황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가 고의로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과태료 고지서 등을 보고 이씨에게 두 차례 연락했으나 모르는 차량이며 후배가 운전했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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