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신한카드·조선호텔·차병원 등 178곳 어린이집 설치의무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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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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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칼텍스에서 운영하는 지예슬 어린이집에서 GS칼텍스 직원들이 맡긴 아이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미래에셋증권·신한카드·조선호텔·차병원 등 178곳이 직장어리인집 설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2013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미이행 사업장 중 신규 업체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곳,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공표에서 제외된다.

올 1~4월 벌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조사 결과 설치의무 사업장 1143곳 중 538곳이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다만 360곳이 공표 제외 대상에 속해 178곳만 공개했다. 또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은 146곳의 명단도 공표했다.

업체 명단은 복지부(www.mohw.go.kr)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국가기관의 79.7%, 지방자치단체 69.9%, 학교 21.0%, 기업의 48.4%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자체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최대 15억원, 인건비는 최대 120만원, 운영비는 최대 520만원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들이 직장 근처에서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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