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평지역 어업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추가로 새우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다.
적용대상은 연평지역 어업인 중 새우조업을 목적으로 출항신고를 한 어선이며, 대상 어선은 한시적으로 연장된 조업시간과 조업구역을 준수하고 통신망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에서는 어업지도선 현장 배치를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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