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5월 6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긴급보육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사전 조사를 통해 임시공휴일에 자녀를 맡기기를 원하는 부모가 확인되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는 정부지원 1일 보육료보다 1.5배 많은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때는 보육수요 조사를 벌인 67.2%의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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