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9일 감사관에 대한 징계위의 정직 1개월 의결을 인사위에 통보하고 이를 조희연 교육감이 받아들여 채용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관은 공무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감사 기구의 장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 및 제 6호, 제 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이 확정돼 이날로 채용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감사관의 정칙 처분은 감사원 조사 결과 감사 중에 감사 사실을 공개하고 음주 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기구의 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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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감사관은 소청심사위에 이견을 제출하고 이후 행정소송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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