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별주택 9만8,135호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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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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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대비 평균 2.75% 상승, 5.30.까지 이의신청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8,13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29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16년도 인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75% 상승했으며, 이번 상승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29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4,526호)의 상승률 2.77%가 반영된 것이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군·구는 남동구, 계양구(4.24%)이며, 가장 낮은 군·구는 동구(0.93%)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연수구 옥련동 소재 주택(대지 6,171.5㎡, 연면적 475.33㎡)으로 50억9백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개별주택은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소재 주택(대지 16㎡, 연면적 28.6㎡)으로 18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 인천시 군·구 세무과(재무과) 연락처
중구 760-7254, 동구 770-6284, 남구 880-7450, 연수구 749-7482,
남동구 453-2413, 부평구 509-6263, 계양구 450-5743, 서구 560-4952,
강화군 930-3284, 옹진군 89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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