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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송헤교로부터 초상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액세서리·주얼리 브랜드 업체 제이에스티나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제이에스티나는 “당사는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사, 배우, 기업을 모두 존중한다”며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송혜교 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이에스티나는 “그동안 심려 기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소속히 조율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와 전속모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측과 맺은 PPL을 이유로 동의없이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 측은 “드라마 장면을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PPL 계약조항상 가능한 일이다. 송혜교의 세금 탈루 건으로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이에스티나의 이 같은 주장에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PPL과 관련한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 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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