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000여곳이 넘는 공공지역을 금연장소로 추가 지정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9일 지역내 공공장소 1063곳에 대해 금연구역을 추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장소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신설된 버스정류장 △도시공원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일괄확대 실시한다.
이에따라 인천지역의 금연구역은 기존에 운영되던 4005곳에 이어 1063곳이 추가되면서 총5068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금연구역은 5월밀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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