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방통위, 영세 인터넷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무료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9 11: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50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안서버는 웹사이트·앱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매개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보안서버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