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안서버는 웹사이트·앱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매개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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