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20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및 소유자 열람을 실시했으며,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됐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94% 상승했는데 이중 최고가 단독주택은 단원구 화정동 소재 주택으로 12억8천만원이며, 최저가는 단원구 풍도동 소재 주택으로 27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시 홈페이지(www.iansan.net)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kreic.org)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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