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기존 주택연금보다 규제가 완화된 신주택연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됐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40~50대,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 등 자산 규모와 연령에 따라 구분한 세 가지 주택연금을 말한다.
이번 주택연금 확대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을 비롯한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수명 연장, 주택 가격하락, 금리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아서 주택연금 가입 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집값이 높은 핵심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출시된 주택연금의 특징은 은퇴를 목전에 두었거나 대출을 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을 안고 있는 주택도 대출을 정리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미리 갚아야 했지만,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일부를 미리 뽑아 대출금을 갚고 대출 이자 부담을 없앤 뒤 남은 금액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가입 시 한번에 뺄 수 있는 한도가 종전 연금지급한도 50%에서 70%까지 높아졌다.
70%의 인출한도를 전액 빼도 주담대출을 전부 갚기 어려운 경우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대출상품인 '내집연금연계신용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종신 정액형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한 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여야 한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비거주 주택 한 곳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1.0%다.
더불어 연금수령 중 중도에 사망해 다 받지 못한 연금지급총액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되므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보유한 주택과 남은 자산을 통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주택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주택연금 외에 연금저축,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이고 충분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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