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 기간 동안 야영장이 밀집된 9개 시도를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10개 합동점검반의 동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3~4월) 시 나타난 지적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시설이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또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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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관광레저문화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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