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며, 원칙적으로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사항이어서 민간기업 등의 자율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일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을 시, 어린이집이 휴원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 및 아동의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휴일보육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별 보호자를 통하여 재원아동에 대한 사전 휴일보육 수요조사 실시, 휴일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보호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휴일보육 담당 보육교사 지정, 휴일보육료 지원 등이다.
현재 부산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1,962개소의 어린이집에 69,055명의 영유아가 재원중이며, 임시공휴일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월 정기 보육료와 별개로 임시공휴일 보육에 대한 휴일 보육료(정부지원 1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편,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당시 부산에서는 전체 1,952개소의 어린이집 중 1,274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일보육서비스를 제공했고, 678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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