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건강검진 할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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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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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고객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건강검진 할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의 건강검진과 장례비 할인 제휴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의료기관을 대표해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과 업무협약을 체결, 노란우산고객에 대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동일한 검진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병원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현황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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