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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측 "제이에스티나 '태후' 저작권 침해…모든 법적인 조치 강구할 것"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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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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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태양의 후예'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태양의 후예’를 제작한 NEW가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29일 NEW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초상권 동의 없이 배우 송혜교의 이미지를 홍보에 이용해 송혜교 측으로부터 피소됐다. 이에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가 자사 주얼리 착용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 광고물로 돌렸다”며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반면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하 NEW 측 입장 전문

1.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2. NEW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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