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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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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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23차 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게시물에 달린 타인의 댓글도 함께 배제 조처가 된다. 접근 배제란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잊힐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비스 사업자 측에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사실이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해야 하나,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와 손자 등) 등 유족이 요청하면 열람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고인이 생전 변호사 등 특정인에게 '잊힐 권리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도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물 열람 배제를 둘러싸고 유족과 지정인의 견해가 엇갈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정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행된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시행 이후에도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업체 측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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