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9 19: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5월 한 달간 무허가·포획 금지어종·구역 등 불법어업 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서, 시·군, 수협이 협업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포획 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행위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단속기간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도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기관 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단속을 실시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합동단속반에 편성해 민간자율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전국합동 지도단속을 계기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