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도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서, 시·군, 수협이 협업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포획 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행위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단속기간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전국합동 지도단속을 계기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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