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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에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인데, 임의가입 방식으로 10년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생활 기간(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짧고 노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경단녀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쉽지 않았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60세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5년 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임의가입해 나머지 4년간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작년 4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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